모래시계 한의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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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토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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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토피 진단기준

2005년 확정된 양방 아토피진단기준 (대한피부과학회 산하 대한아토피피부염학회)




아토피 증상을 바탕으로 진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,

다음과 같이 주진단기준과 보조진단기준에 의해서

주진단 2개이상, 보조진단기준 4가지 이상일때 아토피피부염이라고 규정합니다.




  1. 주 진단 기준 (Major Criteria)


  - 2개 이상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아토피피부염이라고 규정


  (1) 소양증

  (2) 특징적인 피부염의 모양 및 부위

    - 2세 미만의 환자: 얼굴, 몸통, 팔다리가 펴지는 부위의 습진

    - 2세 이상의 환자: 얼굴, 목, 팔다리가 접히는 부위의 습진

  (3) 아토피(아토피피부염, 천식, 알레르기비염)의 개인 및 가족력





  2. 보조 진단 기준 (Minor Criteria)


  - 4개 이상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아토피피부염이라고 규정


  (1) 피부건조증

  (2) 백색비강진(마른 버짐)

  (3) 눈 주위의 습진 병변 혹은 색소 침착

  (4) 귀 주위의 습진 병변

  (5) 구순염

  (6) 손, 발의 비특이적 습진

  (7) 두피 인설

  (8) 모공 주위 피부의 두드러짐

  (9) 유두 습진

  (10) 땀 흘릴 경우의 소양증

  (11) 백색 피부묘기증

  (12) 피부단자검사 양성반응

  (13) 혈청 면역글로불린 E 의 증가

  (14) 피부 감염의 증가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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